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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승용차의 경우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. 유효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60만 원까지 내야 하므로 자동차 검사조회 후 빨리 예약하러 가보겠습니다.
자동차 검사 조회 및 예약하기
ㄱ) 공단검사소
- 전면 예약제
-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서 예약
ㄴ) 민간검사소
- 공단검사소에 비해 다소 한가하다는 장점
-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검사소
검사주기
ㄱ) 승용차
- 최초 등록후 4년 뒤부터 2년마다 검사
ㄴ) 승용차(사업용)
- 최초 등록후 2년 뒤부터 1년마다 검사
ㄷ) 그외
- 매 1년마다 검사
검사 비용
ㄱ) 정기검사 비용
- 경형 17,000원
- 소형 23,000원
- 중형 26,500원
- 대형 29,000원
ㄴ) 종합검사 비용
- 경형 48,000원
- 소형 54,000원
- 중형 56,000원
- 대형 65,000원
끝맺음
자동차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서두에 말씀드렸듯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니 검사기간이 되면 바로 시간을 내서 검사를 받아야 돈을 더 내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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