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동물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건 드문 상황이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반려견, 반려묘라는 말이 나올 만큼 동물의 개념보다는 가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는데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지만 막상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비싼 병원비에 놀라게 됩니다. 그래서 아직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1. 반려동물 병원비 신청 지역 및 대상
ㄱ. 신청 가능 지역 :
서울특별시, 경기일부지역(수원, 고양, 용인, 성남, 부천, 화성, 안산, 남양주, 안양, 평택, 시흥, 파주, 의정부, 광주, 광명, 하남, 오산, 이천, 구리, 의왕, 양평, 과천), 대전광역시
ㄴ. 신청 대상 :
- 서울 =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(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)
- 경기도 = 저소득층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중증장애인, 중위소득 120%미만 가구
- 대전 =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2. 지원 내용
▶ 서울
- 필수진료 : 30만원(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)
- 선택진료 : 20만원(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or 중성화 수술
▶ 경기도
- 1마리당 20만원(백신접종, 중성화수술, 기본검진, 치료비(수술포함),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(최대 10일), 반려동물 장례
▶ 대전
- 1마리당 최대 20만원(실사용금액의 80% 지원) - 중성화수술, 예방접종, 건강검진, 질병검사, 치료등
3. 반려동물 병원비 자기 부담금
▶ 서울
- 필수진료 : 진찰료 5천원/회(최대 1만원)
- 선택진료 :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▶ 경기도
- 2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비용
▶ 대전
- 실병원비의 80%를 초과하는 비용
- 최대 지원금인 2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
4. 신청방법
▶ 서울
- 관할 자치구에 방문 신청
▶ 경기도
-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식품안전과 축산방역팀)에 방문 신청
▶ 대전
-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또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신청
◈ 마무리하며...
모든 가구가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점차 해당 가구의 범위를 넓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을 하여 혜택을 보시고 지금은 해당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 받으면서 반려동물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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