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은 시간 아르바이트(알바)만 하더라도 4대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분위기이다.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고용주 입장이나 일용직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다.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 노는 금액이 줄어들고 나가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. 소득세는 원천세로 당연히 떼는 걸로 인식하지만 4배 보험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.
▶ 일용직 근로자
-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
☞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현재 일 15만원이다.
▶ 초단시간 근로자
-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
◈ 가장 큰 차이점은 1개월 미만 근로자 VS 1개월 이상 근로자
▷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
1. 국민연금
- 1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가입대상 제외
- 월 8일 이상 + 1개월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+ 1개월 이상 근로 ≠ 일용직 근로자
- 위 내용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 가입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2. 건강보험
- 가입대상 제외
- 월 8일 이상 + 1개월 이상 근로는 가입대상
3. 고용보험, 산재보험
-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
▷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
1. 국민연금, 건강보험
- 일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1개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가입대상 제외
2. 고용보험
-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가입대상 제외
-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가입 대상
3. 산재보험
- 의무가입대상
▷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
- 1일 15만 원은 근로소득공제항목으로 본다.
- 근로소득에 대한 55%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☞ (하루 일당 - 15만 원) * 6% * 45% = 소득세 -> 6%*45%=2.7% -> (하루일당 - 15만원 ) * 2.7%
☞ 6% =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율
☞ 45% = 근로소득세액공제
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요점만 알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구분해 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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