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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영세한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소소한 금액이긴 하지만 근로자마다 지급되는 금액이기에 알아두고 활용한다면 좋은 지원정책이 될 것입니다.
▶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
- 2022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
-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
☞ 상용근로자 = 월평균 급여 230만 원 미만
☞ 일용근로자 = 일평균 급여 105,600원 미만
- 근로자 1인당 최대 3만 원 지원
단시간 근로자 | 일용근로자 | ||
주 근로시간 | 월 지급액 | 월 근로일수 | 월 지급액 |
주30시간 이상~ 주40시간 미만 | 26,000원 | 22일 이상 | 30,000원 |
주20시간 이상~ 주30시간 미만 | 22,000원 | 19일 이상 ~ 21일 이하 | 26,000원 |
주10시간 이상~ 주20시간 미만 | 18,000원 | 15일 이상 ~ 18일 이하 | 22,000원 |
주10시간 미만 | 미지원 | 10일 이상 ~ 14일 이하 | 18,000원 |
10일 미만 | 미지원 |
- 30인 미만 사업주만 해당
☞ 예외 = 공동주택 경비, 청소원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
=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 시 300인 미만까지 지원 가능
=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의 경우 100인 미만까지 지원 가능
- 매년 지원신청서 제출
☞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매년 변동된 사항에 대한 확인 작업을 위해 매년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.
☞ 퇴사자는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퇴사 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.
-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= 1588-0075
-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= www.jobfunds.or.kr
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근로자마다 해당되는 정책이기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다면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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