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일자리안정자금 비과세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정부는 영세한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소소한 금액이긴 하지만 근로자마다 지급되는 금액이기에 알아두고 활용한다면 좋은 지원정책이 될 것입니다. ▶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- 2022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 -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 ☞ 상용근로자 = 월평균 급여 230만 원 미만 ☞ 일용근로자 = 일평균 급여 105,600원 미만 - 근로자 1인당 최대 3만 원 지원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주 근로시간 월 지급액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주30시간 이상~ 주40시간 미만 26,000원 22일 이상 30,000원 주20시간 이상~ 주30시간 미만 22,000원 19일 이상 ~ 21일 이하 26,000원 주10시간 이상~ .. 2022. 2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